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궤양,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며 위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.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됐다면 제균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후 헬리코박터균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‘요소호기검사’를 받아야 한다.
요소호기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?과거에 위, 십이지장궤양 및 위염으로 제균치료를 받은 경우 균 박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소호기검사가 필요하다. 심한 만성위축성위염을 진단 받은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다. 보통 제균 치료제 복용 후 4주 이후에 검사한다.
요소호기검사의 특징은?요소호기검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요산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능력을 이용한 검사로, 숨을 내쉬어 날숨의 요소성분을 확인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판단한다.
요소호기검사는 간단한 호흡만으로 높은 정확도의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위내시경 검사와 같은 고통과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. 검사 결과 또한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다.
요소호기검사 과정은?요소호기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며 30분 정도 소요된다.
- 검사 튜브에 날숨을 불어넣어 검체를 채취한다.
- 요소 용액을 복용하고, 복용 직후 구강을 세척한다.
- 30분 동안 앉은 자세를 취한 뒤, 한 번 더 날숨을 불어 검체를 채취한다.
요소호기검사 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은?요소호기검사를 받기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하고 항생제의 경우 약 2주, 위장약은 약 4주 정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산부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.
요소호기검사 결과 균이 다 죽지 않았다면?제균치료 후 요소호기검사를 시행한 결과 균이 죽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2차 치료를 시행한다. 2차 치료약은 1차 때와는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며, 1차와 2차 치료를 통한 제균 치료 성공률은 85%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.
만약 2차 치료에도 실패했다면 경우에 따라 3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. 헬리코박터균은 한번 제균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아 균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.
출처: 건강이 궁금할 땐, 하이닥
(www.hidoc.co.kr)